2025년 반려동물 진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할까?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진료비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제한적 세액공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적용 가능한 항목과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호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2025년 기준 세액공제 정책 개요
① 공제 제도 도입 배경
2024년 반려동물 진료비 평균이 1마리당 연 54만 원을 초과하면서,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청은 2025년부터 ‘지정 동물병원 이용 시 진료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② 기본 공제 구조
- 공제 대상: 반려견·반려묘 1마리 등록 기준
- 연간 공제 한도: 30만 원 이내
- 공제율: 진료비의 15%
단, 국세청에 등록된 지정 동물병원 이용 시만 해당되며,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해 1인당 1마리만 공제 가능합니다.
2. 공제 가능 항목과 제외 대상
① 공제 가능 항목
- 질병 진단 및 치료비
- 수술 및 입원비
- 약 처방 및 투약료
모든 진료 내역은 전자영수증에 병명과 진료코드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진료 일자와 병원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② 공제 제외 항목
-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 미용, 간식, 건강보조제
-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진료한 비용
일반 병원이나 미등록 동물병원 진료 내역은 자동 제외되며, 병원이 발급한 서류라도 형식이 맞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누락됩니다.
3. 신청 방법과 실제 경험 팁
① 신청 절차
- ①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② '반려동물 진료비 공제 항목' 메뉴 선택
- ③ 병원 전자영수증 업로드 또는 자동 연동 확인
- ④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병원에서 자동 전송한 내역은 홈택스에 자동 누적되며, 보호자는 연말정산 시점에 확인만 하면 됩니다.
② 제 경험 공유
저는 반려견의 피부질환 치료비로 18만 원을 지출했는데, 지정 병원에서 진료받아 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홈택스에 자동으로 진료비 내역이 연동돼서 따로 서류 제출 없이 연말정산에 반영됐어요. 단, 병원에 ‘세액공제용 전자영수증 발급 요청’을 꼭 미리 말씀드려야 정확히 처리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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