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도와 변경·말소 절차 안내

반려동물 등록제도와 변경·말소 절차 안내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보호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반려견에 대해 등록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의 대상, 방법, 정보 변경 및 말소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개요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2014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등록 대상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고양이는 현재 법적 등록 의무는 없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지자체와 유관 기관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 동물의 조건

등록 의무는 반려 목적으로 실내외에서 사육되는 개에게 적용됩니다. 단, 맹견이나 특수견은 별도의 등록 규정과 안전관리 의무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개월령이 지나기 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유기나 유실 방지를 위한 수단이므로, 등록 여부는 입양 시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방법과 절차

등록은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동물병원을 통해 마이크로칩 삽입 후 전자 등록을 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외장형 등록장치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방법이 있으며, 셋째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등록은 해당 지자체가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서 가능하며, 수수료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등록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하며, 추후 정보 변경이나 말소에도 이 등록번호가 활용됩니다.

등록정보 변경 사유 및 방법

등록 후 보호자나 동물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혹은 반려동물이 실종되거나 재입양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웹사이트 또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 시 공인인증 절차가 요구됩니다. 미신고 시에는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말소 신고의 필요성과 절차

반려동물이 사망했거나 해외로 반출된 경우,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말소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 동물병원의 확인서나 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말소는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말소된 반려동물의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비활성화되며, 추후 행정적 혼선 방지를 위해 정확한 신고가 요구됩니다.

유기·유실 시 등록정보의 활용

등록된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실종된 경우, 마이크로칩이나 등록번호를 통해 보호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보호센터나 동물구조기관은 등록번호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게 되며, 신속한 반환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등록정보는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번호 확인 및 관리

등록이 완료되면 부여받은 고유 등록번호는 평생 유지되며, 추후 정보 변경, 이전, 말소 등 모든 절차에 활용됩니다. 보호자는 등록번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등록증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이후 제도 개선 사항

2025년부터는 전자식 내장형 등록방식이 권장 방식으로 지정되었으며, 외장형 등록 방식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등록 동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정기적인 등록정보 점검 제도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기·유실 동물의 감소를 목표로 한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보호자의 인식 개선이 함께 요구됩니다.

지자체별 추가 제도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등록 시 수수료 지원, 예방접종 연계 혜택, 동물등록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시행 방식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나 민원 창구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입양자나 고령 보호자를 위한 등록 대행 서비스도 확산되고 있어,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책임 있는 보호를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정확한 등록과 지속적인 정보 갱신을 통해 유기 동물 문제를 줄이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보호자 개개인의 역할이며, 관련 절차를 숙지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