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도와 변경·말소 절차 안내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보호자의 책임 있는 사육을 유도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 시 신속한 보호자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공적 관리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반려견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등록 후에도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행정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의 목적과 함께, 등록 정보 변경 및 말소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반려견 등록제도의 개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등록제도는 반려동물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칩 또는 외장형 장치를 통해 개체를 등록하고, 보호자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등록된 반려견은 유실 또는 유기 시 보호자와의 신속한 연결이 가능하며, 각종 지원 제도(중성화 지원, 예방접종 안내 등)의 기반 정보로 활용됩니다.
등록 방법 및 수단
반려견 등록은 지정 동물병원 또는 지자체 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등록 방식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전자칩): 피부 아래 삽입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유지가 가능하고 분실 우려가 적습니다.
- 외장형 태그: 반려견 목걸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나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 등록인식표: 보호자 정보가 포함된 표식을 외부에 부착하는 형태입니다.
등록 완료 후에는 등록번호가 부여되며, 등록증 및 인식표가 발급됩니다. 이후 등록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정보 변경 절차
등록된 반려견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 연락처 등 보호자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온라인(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지자체 방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 시에는 신·구 보호자 간의 동의 절차와 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변경 사유에 따라 관련 서류(양도 동의서, 신분증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 말소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려동물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 1. 반려견이 폐사한 경우
- 2. 등록된 동물을 유기하거나 분실한 경우
- 3. 등록된 정보가 중복 또는 오류인 경우
말소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폐사의 경우 동물병원의 확인서 또는 자체 확인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분실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유실 등록 상태로 유지되며, 일정 기간 경과 후 말소 처리됩니다.
등록제도 미이행 시 불이익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말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등록 미이행: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정보 변경 미신고: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고의적인 허위 신고: 행정조사 또는 형사처분 대상 가능
지자체는 주기적인 등록 여부 점검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해 등록제도 이행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등록 정보 확인 방법
반려동물 등록 여부 및 정보를 확인하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번호, 보호자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는 등록내역 출력, 변경 신청, 말소 신고 등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이나 인식표를 분실한 경우에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오프라인 처리도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반려견 등록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반려동물의 복지와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초 제도입니다. 보호자는 등록 이후에도 정보 변경 및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법적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해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정확한 등록과 투명한 관리가 이뤄질 때,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더욱 안전하고 책임 있는 공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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